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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의하여 회사의 선택 사항이지만 상법상의 집행임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은행의 집행임원이 상법상의 집행임원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적용받지 않더라도 감독당국이 이를 강제화한다면 향후 상법상의 집행임원 제도에 맞추어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은 「은행법」상의 집행임원 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들(집행임원의 범위, 겸직 제한 문제, 제재 관련 집행임원의 위치 등)을 살펴보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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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김병연(Byoung Youn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6 171-202 (32 pages)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는 법률규정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의 본질에 맞는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며,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하여 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신인의무는 이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영미법상 용어인데,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신인의무는 금융회사의 이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타인의 자금을 수탁하여...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정리제도
이한준(Han Joon Lee)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4 91-119 (29 pages)
있다.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자본감소명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참고할 때, 채권자 손실분담이 채권의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실시될 경우 강제형 손실분담 역시 헌법상 수용이 아니라고 판단될 개연성이 크다. 모든 무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강제형 손실분담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은행이나 지주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물론, 예금도 원칙적으로 보호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실분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시입출금성 예금 등은 이를 손실분담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운영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설립 요건을 규정해야한다. 수익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특화은행이므로 일반은행의 엄격한 설립 및 운영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은행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의 출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방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만을 위한... -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다만 현재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만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원활한 이중상환청구권부증권 발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증거금 규제의 대상에 다른 국가들은 시스템 상 중요한 비금융기관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표준과의 괴리를 고려하 여 적절한 시기에 시스템 상 중요한 비금융기관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화 현금으로 개시증거금을 제공할 경우 담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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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8 229-243 (15 pages)
건의 법률도 통과되지 못하여 금융 관련 법률 제ㆍ개정 사항은 전혀 없다. 다만, 시행령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이 다수 이루어졌을 뿐이다. 2016년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중 96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11월 중에 계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 관련 법안이 조속히... -
2016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8 313-32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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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0 355-37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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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9 225-233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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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9 221-23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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