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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합한 담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전세권저당권자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해 전세권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등의 거래계에서 전세권저당권제도의 이용도가 낮으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 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권자의 지위강화방안으로는 1개의 부동산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권일지라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의 반환이 없으면 민법 제318조에서 규정에 따라 1개의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