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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경상도 省峴驛의 운영과 驛馬 확보-⌈省峴道驛誌⌋ 및 ⌈省峴道邸吏役價釐正節目⌋을 중심으로-
동국역사문화연구소 동국사학 2011, 제 51집 6 259-327 (69 pages)
의하면 공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에 오가는 경주인(京主人)들의 자의적인 역마의 남기와 이병방(吏兵房) 입마전(立馬 錢)의 폐단을 들고 있다. 이러한 마폐(馬弊)의 개혁을 위해서 1)역마가 궐액 (闕額: 미리 정한 액수보다 모자람)되어 개립(改立)할 경우 결복전(結復錢- 복호결에서 거둔 세금)으로써 6필씩 사되 말값은 대마(大馬)는 1필당 350 냥, 중마(中馬)는 290냥으로 정하였다. 2) 역마의 구매, 납품은 종래의 마차 (馬差) 대신에 간양색(看養色)이나 마부(馬夫)가 맡는다. 3) 省峴本驛의 吏 兵房情錢을 馬商에게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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