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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에 관한 국제수역사무국 동물위생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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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견병에 관한 국제수역사무국 동물위생규약
저자명
강영배,배상호
간행물명
대한수의사회지
권/호정보
1994년|30권 3호|pp.172-182 (11 pages)
발행정보
대한수의사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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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광견병(rabies)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한 동물전염병 분류 List B에 속하며, 전염병 코드 번호는 B 058이다. 본 병의 병명은 영어로는 <rabies>, 불어로는 <rage>, 스페인어로는 <rabia>로 표기하며, 특히 인체에서의 본병에 대하여는 <hydrophobia>로 표현한다. 우리말로는 동물에서의 질병을 <광견병>, 인체에서의 본병을 <공수병>으로 부르고 있다. 병인체는 Rhabdoviridae에 속하는 Lyssavirus이며, 최대 잠복 기간(maximum incubation period)은 6개월로 알려져 있다.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의 1종이다. 매개체(vector)로 작용하는 절지동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견병과 관련하여, 동물의 국제교역을 위한 동물검역 시행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인 국제수역사무국(O.I.E) 제정 동물위생 규약(Zoo-sanitary Code)을 번역하여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