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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에 연결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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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건물에 연결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에 관한 연구
저자명
이정용,이창섭
간행물명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권/호정보
2003년|17권 1호|pp.68-75 (8 pages)
발행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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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축조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이 건물과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재예방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법규 검토하고, 표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송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유형별 위험성을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설건축물을 본 건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증축이 불가능하여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을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건축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여 허가시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타언어초록

Temporary constructions are defined as constructions for temporary use, but frequently they are used long like permanent constructions and connected with main constructions. In this case, fire hazardousness increase. But there is no way to control this hazard in our system. This study include investigation of present related law survey about sample complex, collection of related lawsuit result and estimation of hazardousness of each contemporary construction type. The conclusion is that the article that specify distance between main construction and temporary one should be created in the architectural law. Or to apply fire service law to area of temporary construction, fire service law should be changed prop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