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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유체주입 지하수 관정의 설치 및 허가에 관한 규정: 미국 미주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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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유체주입 지하수 관정의 설치 및 허가에 관한 규정: 미국 미주리주
저자명
이진용,Lee. Jin-Yong
간행물명
지하수토양환경
권/호정보
2005년|10권 5호|pp.70-76 (7 pages)
발행정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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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오염지하수에 대한 복원시 필요한 주입관정, 지하수 인공함양을 위한 주입정 및 지열펌프에 사용되는 지하수 관정 등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다양한 활동이 향후 국내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적 규정이 충분치 않아 일반 국민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미국 미주리주의 관련 규정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이에 관한 규정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국내에서도 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기타언어초록

It is expected that use of groundwater wells for contaminated groundwater remediation, artificial groundwater recharge and geothermal heat pump systems is increasing in the future in Korea. Some practical confusions may be produced due to lack of regulations related to permits and registrations of these types of wells. This short note is intended to draw attention of relevant professionals by shortly introducing some relevant code of state regulations in Missouri,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