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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고층건축물 고도제한규제의 합리성 모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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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고층건축물 고도제한규제의 합리성 모색에 관한 연구
저자명
신홍균,Shin. Hong-Kyun
간행물명
航空宇宙法學會誌
권/호정보
2006년|21권 2호|pp.207-230 (24 pages)
발행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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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서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에는 동 법령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건축물의 허가제한조치는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가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대상으로 계획행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제한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적절하지가 않다. 현행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양 당사자간의 권리 충돌을 조정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건축하려고 하는 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비용과 편익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언어초록

It should be noted that current rules and provisions of the law, such as the act of military air base and the act of the construction, do not provide a fairly good solution regarding the conflict between the company and the air force. The act of military air base does not have the jurisdiction on the matters occurring outside the edge of the flight safety zone. Freezing measure about the construction permit is not suitable for this case. A sort of policy or revision of the law will be needed to foster the transaction between parties in question which may be useful for enhancing overall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