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과 고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ㆍ 저자명
- 대한설비건설협회,.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ㆍ 간행물명
- 설비건설
- ㆍ 권/호정보
- 2006년|3권 9호|pp.34-35 (2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설비건설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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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가 지난 2월 13일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의 필요환기 횟수를 시간당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 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뢰설비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6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