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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 -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특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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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과 고시 ② -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특별조치 시행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06년|9권 12호|pp.45-53 (9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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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기관별로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고 있는 4,441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4,390명에 대한 처벌도 삭제된다. 반면 민,형사상 책임과 과징금,과태료,이행감제금 등의 납부 및 이행의무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