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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은 회계사의 세금칼럼-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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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송은 회계사의 세금칼럼-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실시
저자명
임송은,Im. Song-Eun
간행물명
주택과 사람들
권/호정보
2007년|200권 2호|pp.102-103 (2 pages)
발행정보
한국주택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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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올해부터는 임야나 농지의 소재지, 또는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60% 세율로 중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챙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