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서류를 챙기면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다.
- ㆍ 저자명
- 이호,Lee. Ho
- ㆍ 간행물명
- 주택과 사람들
- ㆍ 권/호정보
- 2007년|206권 2호|pp.104-105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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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특별한 경우<기준시가 적용>를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앵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해야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