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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2) - 지방계약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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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과 고시(2) - 지방계약법령 개정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07년|5권 12호|pp.56-60 (5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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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