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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입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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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입안 예고
저자명
식품의약품안전청
간행물명
包裝界
권/호정보
2008년|188권 1호|pp.137-139 (3 pages)
발행정보
(사)한국포장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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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 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개별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 보장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본고에서는 주요내용과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