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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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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과 법률-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저자명
(사)한국포장협회,.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간행물명
包裝界
권/호정보
2008년|184권 1호|pp.131-135 (5 pages)
발행정보
(사)한국포장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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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을 제외하고, 이미 생산한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하여 차등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식약청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소량포장단위 품목 생산 및 공급업소명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부당한 재고를 방지하고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