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시 인증 절차없이 논문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내역 확인 및 논문 재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어선검사어선법선박안전법선박안전기술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