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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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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과 고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10년|245권 3호|pp.34-35 (2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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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1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