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정책 - 건설현장점검,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추진 - 국토부, 2010년부터 시행 -
- ㆍ 저자명
- 대한설비건설협회
- ㆍ 간행물명
- 설비건설
- ㆍ 권/호정보
- 2010년|235권 12호|pp.38-39 (2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설비건설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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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010년 1월부터 건설현장 자율점검제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현장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하여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 체계가 구축된다.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