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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 건설현장점검,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추진 - 국토부, 2010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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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정책 - 건설현장점검,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추진 - 국토부, 2010년부터 시행 -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10년|235권 12호|pp.38-39 (2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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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국토부가 2010년 1월부터 건설현장 자율점검제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현장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하여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 체계가 구축된다.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