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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위한 TVL의 근거 - PENTACHLOROPHEN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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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환경을 위한 TVL의 근거 - PENTACHLOROPHENOL(1)
저자명
김치년,Kim. Chi-Nyeon
간행물명
산업보건
권/호정보
2010년|262권 8호|pp.26-29 (4 pages)
발행정보
대한산업보건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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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펜타클로로페놀의 현재 직업적 노출기준은 $0.5;mg/m^3$(TLV-TWA)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수치는 눈, 점막과 상기도의 염증과 발한, 열, 위장 불만, 시각 장해, 중추 신경계와 심혈관계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성 독성의 가능성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Chloracne는 공업용 펜타클로로페놀을 사용하거나 펜타클로로페놀을 생산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펜타클로로페놀은 피부를 통해서 즉시 흡수되는데, 이 물질의 조직 독성은 펜타클로로페놀을 포함한 용액이나 펜타클로로페놀로 오염된 의류와 접촉된 사람에게서 보고되었다. 따라서 피부경고주석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펜타클로로페놀의 발암성 잠재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간세포성과 신장에 가까운 신생물이 관찰된 설치류 생물 검정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본 물질은 인간에게 불명확한 관련성을 가진 동물성 발암물질(A3)로 설정하였다.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감작성 (SEN) 경고주석 또는 TLV-STEL은 권고되지 않았다. 펜타클로로페놀은 생물학적 노출지수(BEIs)가 권고된 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