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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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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대한산업보건협회
간행물명
산업보건
권/호정보
2010년|265권 8호|pp.35-43 (9 pages)
발행정보
대한산업보건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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