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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연구 -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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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연구 -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명
이승원,Lee. Seung-Won
간행물명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권/호정보
2011년|42권 4호|pp.223-241 (19 pages)
발행정보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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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작은도서관 지원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예산 지원이며, 간접적인 지원은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언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upporting small libraries through investigating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Based upon identifying of ordinances, there are direct and indirect supports for small libraries from local governments. Direct support is provide budget to small libraries and indirect supports are a cooperation between public library and small library, instruction for library staff, and supporting volunteers. Supporting methods for public small library are direct and indirect supports, but method for private library is indirect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