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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제품을 위한 GHS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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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제품을 위한 GHS 제도 도입
저자명
정상희,박철범,한범석,강창수,정미혜,성하정,Jeong. Sang-Hee,Park. Cheol-Beom,Han. Bum-Seok,Kang. Chang-Soo,Jeong. Mi-Hye,Sung. Ha-Jung
간행물명
농약과학회지
권/호정보
2011년|15권 2호|pp.201-207 (7 pages)
발행정보
한국농약과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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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인류 생활 수준의 증진 및 향상을 위해 화학제품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널리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제품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람과 환경 약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를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3년 UN에서 권고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과 표시방법을 전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GHS는 2008년부터 각국에서 도입하도록 권고되었다. 기존의 농약분류체계와 표시방법과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은 물질분류기준이다. 그리고, 그림문자가 표시방법이 정사각형에서 마름모형으로 변화되었고, 3종이 추가되고 1종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농약분류 및 표시제도와 GHS를 면밀한 비교평가와 선진국의 도입방향의 조사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물질분류기준변경을 하면서 유독성제품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타언어초록

The use of chemical products to enhance and improve life is a widespread worldwide practice. In spite of the benefits of these products, there is the potential of chemicals for adverse effects to people or the environment.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 of classifying and labeling chemicals that was recommended by the United Nations in 2003, has been introduced globally since 2008. Compare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agricultural formulations today, classification criteria of GHS is different partly. One pictogram is removed and 3 pictograms are introduced newly.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GHS will be changed preferentially and implemented gradationally to hazard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