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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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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기본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다
저자명
허철,Heo. Cheol
간행물명
하천과 문화
권/호정보
2011년|7권 1호|pp.102-105 (4 pages)
발행정보
한국하천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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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35, 2009.11.13)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76,2009.12.24)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