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닭.오리고기, 계란 등 포장의무화 - 닭.오리 고기, 계란 전면 포장유통 실시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ㆍ 저자명
- 대한양계협회
- ㆍ 간행물명
- 월간양계
- ㆍ 권/호정보
- 2011년|43권 2호|pp.132-135 (4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양계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2010. 11. 26자로 개정 시행했다. 닭 오리고기에 대해 전면 포장유통은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고, 계란에 대해 2011년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을 실시하는 방침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본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