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과 법률 - 2012년 재활용 의무생산자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ㆍ 저자명
- (사)한국포장협회
- ㆍ 간행물명
- 包裝界
- ㆍ 권/호정보
- 2012년|226권 2호|pp.130-131 (2 pages)
- ㆍ 발행정보
- (사)한국포장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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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2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과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2012년에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 회수하여야 하는 전기 전자제품별 재활용 회수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