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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2012년 재활용 의무생산자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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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과 법률 - 2012년 재활용 의무생산자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저자명
(사)한국포장협회
간행물명
包裝界
권/호정보
2012년|226권 2호|pp.130-131 (2 pages)
발행정보
(사)한국포장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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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2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과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2012년에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 회수하여야 하는 전기 전자제품별 재활용 회수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