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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2012년 건설업 적용 노무관련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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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과고시(1) - 2012년 건설업 적용 노무관련 요율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12년|259권 12호|pp.43-43 (1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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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2012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4,58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597,274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28/100이며,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7/1,000,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