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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1)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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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과 고시 (1)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14년|283권 5호|pp.59-66 (8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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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