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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古代 律令 硏究를 위한 몇 가지 提言 -近來의 ‘敎令制’說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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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 古代 律令 硏究를 위한 몇 가지 提言 -近來의 ‘敎令制’說을 중심으로-
  • A Few Suggestions for a Study on the Law Code (Yul-ryeong) of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
저자명
정병준
간행물명
동국사학KCI
권/호정보
2015년|59권 (통권59호)|pp.201-229 (29 pages)
발행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57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김창석은 追補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율령을 改修하였을 것이라고 한 다. 하지만 이 견해에서는 율령의 개수나 증보가 율령 법전의 개정이나 새로운 편찬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즉 ‘追補’가 이루어질 때 기존 율령을 부분 첨가(즉 수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추보하면서 매번 율령 법전을 새로 편찬(혹은 간행)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 홍승 우는 신라가 율령을 반포한 후 율령 법전을 추보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그 대신 중대 이후에는 格이나 格式의 편찬을 통해 율령을 보완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율령 법전의 부분 改正이 없었다는 滋賀秀三의 설에 따른 것이지만, 滋賀의 설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 시기부터 율령이 시행되었다. 그런 까닭에 정동준도 지적하였듯이 한국 고대 법제는 ‘固有法’과 ‘繼受法’ 을 명확히 구별하여 그 母法을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국 율령을 법전 차원에서 수용한 것인가 아니면 단행법령의 수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중간적 형태의 수용인가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 고대 율령의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들을 더욱 엄밀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Kim Chang-seok argued that the law code (Yul-ryeong) of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 was continuously supplemented. But he did not clarify that if the code was partially modified or completely re-codified. Hong Sueng-woo discussed that Silla did not supplement or modify the law code after it was distributed. Silla, instead, compensated the defect of the code by adding Ge (格) or Ge-shi (格式) to that from the middle period. His suggestion is based on the theory of Shiga Shuzo (滋賀秀三) which denies the possibility of a partial adjustment of the law code. But Shiga’s theory seems to need reconsideration. The law code was implemented much earlier in Ancient Korea than in Japan. But as Jeong Dong-jun has already pointed out, the legal system of Ancient Korea consists of ‘a traditional law (固有法)’ and ‘an adopted law (繼受法)’ and it is very hard to elucidate its mother law.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adopting process of Chinese law. The question is that if the whole law code was adopted at once or if single legislations were selected one by one. There could also be another way of the adoption. A precise usage of relevant terms is needed as well to clearly elucidate various circumstances of the law code of Ancient Korea.

목차

Ⅰ. 머리말
Ⅱ. ‘敎令’의 修纂 방식
Ⅲ. 율령 법전의 부분 수정 문제
Ⅳ. 율령 수용의 방식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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