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
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
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
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없는
금융감독기구와 금융회사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포함하여, 이 규정이 각 업법에서 개별
적으로 규정되는 양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금
융회사가 피규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감독기구의 허가를 얻는 과정과 금융회사의 피규제업무 영
위과정에 대한 감독기구의 감독에 관한 내용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셋째, 금융감독기본법은
분쟁조정, 제재 및 위법행위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분쟁
조정센터를 현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하도록 하여 분쟁조정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위원회 설치 및 제재 방안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금융감독기본법은 관련 당사자의 신고
유인을 장려하여 금융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