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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원면허 갱신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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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교원면허 갱신제 고찰
  • A Study on the Teacher's License Renewal System of Japan
저자명
홍광식
간행물명
한국일본교육학연구KCI
권/호정보
2011년|16권 1호(통권22호)|pp.1-13 (13 pages)
발행정보
한국일본교육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75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1980년대 이후, 각국의 움직임은 국민교육의 전환을 과제로 하여 교원양성에 힘을 기울 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교원면허 갱신제에 관해 그 의미와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일본의 교원면허 갱신제의 목적은 모든 교원이 그때그때 필요한 최신의 지식기능을 확 실히 습득하고 갱신 후 10년간을 보증된 상태에서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서서 사 회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것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0 년간으로 정하고, 만료전의 2년 사이에 최저 30시간 이상의 강습을 수강하여 수료하는 것 이 면허증의 갱신기준이다. 강습내용은 필수 12시간과 선택 18시간으로 하고, 각 과목의 마지막에는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60점 이상을 획득하지 않으면 수료를 인정하 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교사임용 3년 후 연수에 의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그 후 정년까 지 갱신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와 같은 교원자격증제도는 교원의 직능성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교원전문직 기준의 확립과 함께 자격증 갱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e Japanese teacher's license renewal system is to ensure that all teachers are properly educated about the knowledges and skills that newly emerge as relevant with the passing of time, and to provide teachers with a sense of pride and stability as well as allow them to earn the respect and trust of society, by guaranteeing them ten years of tenure following the renewal of their licenses. To achieve this, teacher's licenses are universally assigned a ten-year term of validity, for the renewal of which the holder of the license must complete a minimum of 30 hours of education during the two years immediately prior to his license's expiration. This implies that Korea also needs to review its standards in appointing teachers, as well as consider introducing a license renewal system of its own.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일본 교원면허 갱신제의 개요 
Ⅲ. 면허 갱신강습의 교육과정 
Ⅳ. 면허 갱신제의 문제와 과제 
Ⅴ. 결론-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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