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 章序論 17
第1 節鼎究의 目的및 必要性 17
第2 節陽究의 範圍및 內容 21
第2 章政府出指陽究所직원의 老後保障휩l度에 대한 現況分析 23
第1 節政府出揚뽑究所의 諸般現況에 대한 構要 24
1 政府出指細究所의 A力및 平혈在職年數 現況 24
2 政府出指핍¥究所의 給與水準現況 27
3 政府出指陽究所들과 私立大學간의 A力交流 現況 31
第2 節政府出指陽究所의 老後保障制度構要 34
1 政府出指뽑究所의 退職金制度에 대한 現況 35
2 政府出指陽究所의 園民年金制度에 대한 現況 38
가 國民年金의 加入對象및 加入節次 39
나 加入者의 費用負擔에 대한 構要 40
다 國民年金의 給與에 대 한 樓要 42
라 園民年金의 給與種類와 給與水準에 대한 構要 45
第3 節他組織의 老後保障制度와의 相互比較 50
1 기존에 運用중인 各職種別年金制度現況 50
2 政府出指陽究所와 他組織칸 老後保障制度의 受惠規模 비교 53
3 政府出指뽑究所와 他組織간 老後保障制度의 受惠項g 比較 r 59
第3 章政府出指鼎究所직원의 老後保障制度에 대한 代案檢討 63
第1 節많存의 各種共濟組合에 대 한 運營實顯 分析 64
1 大韓數員共濟會 64
가 構要 64
냐 給與種類벌 細部內譯 66
다 福利훔生事業별 細部內譯 72
2 大韓地方行政共濟會 74
가 構要 74
나 共濟制度事業의 細部內譯 75
3 軍A共濟會 77
가 홈 要 77
냐 共濟制度事業의 細部內譯 78
4 適信共濟組슴 80
가 癡要 80
나- 共濟制度事業의 細部內譯 81
第2 節政府出指뽑究所 老後保障制度改善을 위한 代案導出 83
1 政府出指陽究所직원들의 共濟組合制度의 新設檢討 84
2 私的年金制度의 新設檢討 86
3 軍A年金과 公務員年金에 대한 가업 檢討 88
4 政府出혐陽究所 職員對象老後保障制度의 改善代案 89
第4 章私學年金制度로의 加入을 위 한 與件의 結合的 檢討 93
第1 節私學年金制度로의 가업을 위한 事前 檢討事項 93
第2 節私學年金制度로의 가업 에 따른 細部項R 檢討 97
1 加入對象의 훌想A員數 97
2 私學年金가업시 政府 / 政府出指陽究所 / 個A 負擔寧의 變化 98
가 私學年金가업시 政府負擔의 變化,比較 99
냐 私學年金가업시 政府出指陽究所負擔率의 變化比較 102
다 私學年金가입시 個A負擔의 變化比較 105
3 현행 老後保障휩l度의 處理와 관련된 諸般問題檢討 108
가 園民年金制度로부터의 탈퇴 및 退還一時金의 수령 108
나 現行退職金制度의 소멸과 退職金의 支據문제 111
다- 政府와 政府出指뽑究所칸 退職金 분담문제 檢討 112
4 動續年數인정을 받기 위한 通算節次의 方法 및 問題點검토 117
가 훌想價還金의 規模算定과 그에 따른 關聯 主體別負擔方式 118
나 價還顆의 價還方法에 대 한 檢討 126
5 私學年金가엽을 위한 私學年金法의 改正問題 144
가- 私學年金法개 정 방향의 第1 案 144
나 私學年金法개 정 방향의 第2 案 146
第5 章私學年金가업이 가져오는 期待效果分析 149
제 1 節政府出指陽究所職員의 期待效果 149
제 2 節政府出指陽究所測期待效果 150
제 3 節私學年金測期待效果(基金上에 마치는 影響) 151
제 4 節政府測期待效果 157
第6 章要約및 結論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