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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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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
저자명
김선우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5년|2015호(통권9호)|pp.1-29 (2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12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비의 22%(12.3조원), 연구인력 31.3%(12.3만명)을 활용하고 있는 기술창업의 중요한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자원대비 실제 사업화 성과는 저조하다. 실제로 연구생산성은 미국 공공연구소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형 기술이전의 경우 미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신규 라이선스가 전체 기술이전의 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은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원 대비 사업화 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 R&D 투자 효율성의 제고 차원에서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의 적극적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 공공기술사업화기업 보고서는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3항과 제5항에서 정의한 ‘공공기술’과 ‘사업화’의 개념을 빌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공공기술사업화기업’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교원 및 연구원 창업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함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공공기술사업화기업에 속하는 자회사와 연구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공공기술사업화의 애로요인을 단계별·주체별로 분석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했다. 그 결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과제 1] '(가칭)공공기술사업화기업협회’ 구성 및 운영 [과제 2]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의 조세지원 확대 [과제 3] 공공기술사업화지원 펀드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