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제기술협력전략 수립 방안 연구
- ㆍ 저자명
- 이종일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2002년|2002권 (통권2002호)|pp.1-93 (93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지방화와 국제화가 동시적으로 급속하게 진전되는 상황(Glocalization)에서 지방차원의 국제협력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과 내용은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지방화는 국내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는 지방의 불만이 공허하게만 들리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인식의 차이가 계속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관련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소홀히 할 수 없다. 제한된 지역의 재원과 체제를 활용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방안을 최종수요자인 기업을 위주로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WTO 등 국제규범의 진전은 지방화를 통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국제협력모형의 구축을 서둘게 하였다. 선진국의 국제협력은 이미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일부이고, 기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이 이미 1960년대부터 이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단계적인 경제적 교류를 전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즉, 핵심경쟁력(Core Competence)이 가격우위 → 품질 → 기술로 이행하는 흐름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제규범의 제정 등을 통해 경쟁 및 협상의 대상을 제품에서 지적재산권 위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생산원가 인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이 모두인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중앙집권적 경제적 추진체계가 아직도 지배적이어서 앞서 지적한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가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일부산업 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약화된 지역경제의 경쟁력은 지방자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지방화는 국가적 생존을 위한 대세이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데드라인을 향해 가고 있다. 지방에 산재한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존하지 못한다면 이른바 주력업종의 성장도 제한적이며, 중소기업이 흡수하고 있는 엄청난 고용인력이 하루아침에 실업화 되는 현상도 비현실적인 가정만은 아니다. 지역 중소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적합한 대안이 국제기술협력이다. 즉, 기술과 제품의 거래관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중심의 경쟁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지방경제를 주도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고, 지방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의 국제협력관련사업이 매우 미흡하고, 있다고 해도 협력대상선정이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지방자치제도 시행이전에는 이나마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정부들이 나름대로 시도는 하고 있으나 전략수립, 전문인력 확보, 사업예산 확보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한 현재의 열악한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지역적 현실(de facto)을 감안한 대안으로서 경제적 성과중심의 모형을 개발하며, 이를 검증하여 지역의 국제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반적인 국제 협력요인을 도출하여, 지방차원의 국제협력요인 및 한계성과 비교 분석하고, 지역의 제한성을 다섯 가지 가정을 설정하여 기본적인 지방차원의 국제협력원칙과 전략을 이끌어냈다. 구체적 기본원칙으로는 경제적 성과주의, 민간중심의 교류, 지방경제와의 연계성, 지방정부의 역할 규정 등이 도출되었다. 또 경제적 성과위주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측면을 고려해 상품, 기술 및 R&D의 세 가지 경제적 교류의 대상 중에서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고, 구체적인 전략들이 마련되었다. 모형의 실행단계에서 필요한 전략적 실행방안으로는 선기획, 후실천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의 수립, 기업중심의 경제적 성과주의의 반영, 수요자중심의 협력지역 선정, 단계별 시장원리의 신장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차원의 국제협력 기본모형이 개발되었다. 이 기본모형을 토대로 다섯 개의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기술을 협력내용으로 지방차원의 국제기술협력 기본모형을 도출하였다. 지방차원의 국제협력모형을 국제기술협력모형으로 발전시키는 데 사용한 가정은 지방차원의 국제협력 사례를 통해 나타난 특징과 기술협력의 특징으로 고려하여 ① 거래비용 개념의 배제(No Transaction Cost in Decision Making), ② 기술을 통한 협력(Technology for Cooperation), ③ 충분한 협력자원(Cooperation Resources in Abundance), ④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⑤ 두 개의 협력주체(Two Cities for Cooperation) 등 다섯 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기본모형 및 사업적용 사례는 향후 지방경제의 일반적인 국제협력추진전략의 수립 및 시행은 물론이고, 경제적 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검증의 사례로 삼은 과정에서 전략적 접근(IN & OUT )을 시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협력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모형의 실용성을 높인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에 적용하는 매뉴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순서로 기술하였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겪고 있는 한계점들은 지방정부만의 내부적 요인도 있으나 국가차원의 국제협력 기본계획 및 전략의 부재,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전문인력 확보 미흡과 같이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 문제점들이다. 거듭 밝혀두거니와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모형과 실제사례들은 지방경제의 내부적, 중앙정부차원의 근본적 문제점들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국제협력기술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한 고육책 내지 미봉책에 다름 아니다.
요 약 1 제1장 서 론 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 가. 연구의 목적 5 나.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배경 10 가. 국외 관련현황 분석 10 나. 국내 관련현황 10 3.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17 제2장 지방차원의 국제협력현황 17 1. 지방정부의 국제협력 현황 17 가. 조사대상 선정 및 내용 17 나. 주요 국제협력 현황 18 2. 지방정부주도형 국제협력의 특징 21 제3장 지방화와 국제협력요인 23 1. 국제협력 요인(Critical Factors) 23 가. 국제협력의 주요요인 23 2. 지방차원의 국제협력 방안 모색 27 가. 기본원칙들 27 나. 방법과 내용의 모색 29 (1) 단계별 국제협력 29 (2) 경제적 성과중심의 협력 31 다. 바람직한 전략들 33 라. 효과극대화의 전제들 35 제4장 전략적실행방안 38 1. 전략적 실행방안의 모색 38 가. 추진전략의 수립 : 선기획, 후실천 39 나. 경제적 성과주의의 반영 40 다. 수요자중심의 협력지역 선정 41 라. 단계별 시장원리의 신장 43 2. 지방차원의 국제협력 기본모형 44 가. 일반적인 국제협력 기본모형 : 다양성의 정도와 단순화 작업 45 나. 지방차원의 국제기술협력 기본모형 47 다. 기본모형의 발전방향 50 3. 모형의 검증 52 가.『IN&OUT 』전략을 활용한 모형검증 52 나. 모형검증 1 : 중국시장에의 적용 53 다. 모형검증 2 : 러시아시장에의 적용 5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1 1. 요 약 61 2. 시사점 63 참고문헌 66 < 첨부 1> 지방정부별·협력국가별 협력내용 70 < 첨부 2> 지방정부별 협력도시 및 결연 일시 73 < 첨부 3 >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중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내용 76 < 첨부 4 > 국제기술제품전시회(Technomart) 개최를 위한 중국과의 사업합의서(M.O.A.) 체결 내용 80 SUMMARY 85 CONTENTS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