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제적 테러집단이나 불법조직이 국제적 금융체계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제정한 애국법 311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의 금융범죄조사국(FinCEN)을 중심으로 한 금융제재의 법적인 근거와 접근법을 분석하였
다. 본 논문의 결론은 애국법 311조에 근거를 둔 FinCEN의 북한 금융제재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FinCEN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융체계
가 범죄자들에게 이용되어 범죄를 실행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체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제재
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은행을 동원하고, 제재 대상 역시 국가에서 은행으로 바꿈으로써
제재 자체가 용이해졌고,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 특히 애국법 311조, 은행비밀법 하에서 미
국 재무부, FinCEN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상대하는 대상이 주로 미국금융기관, 미국에 지사나 대리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과 같은 취급을 받는 외국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
한 대상에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규정에 순응하는 정도도 높다. 무엇보다도 FinCEN의 제재는 민간
의 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북한제재에 관해서 중국정부의 개입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을 제재하고 그것도 미국의 국내법 위반을 들
어서, 미국은행과의 대리계좌, 환계좌를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