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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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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저자명
최보영,방호경,이보람,유새별
간행물명
정책연구브리핑
권/호정보
2016년|pp.1-9 (9 pages)
발행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
파일정보
기타|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비관세장벽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20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관세장벽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 대신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임. ■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중 TBT와 SPS 조치는 규제적 조치(regulatory measures)로서 인간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임. - 그러나 지나치게 제한적인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써 완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함. - 비관세조치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평가를 통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러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조치는 2003~14년 사이에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여타 비관세조치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일본과 중국에도 해당되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조치로 인한 비관세장벽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1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일본 및 대중국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규격, 인증제도’를 꼽고 있음. ■ 따라서 한ㆍ중ㆍ일 FTA 협상시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2015. 11월 한ㆍ일ㆍ중 정상회의가 한ㆍ일ㆍ중 통상장관회의와 함께 3년 반 만에 재개된 것을 미루어, 한ㆍ중ㆍ일 FTA 협상 또한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한ㆍ중ㆍ일 FTA뿐 아니라 RCEP과 TPP 협상에서도 TBT와 SPS 조치 완화 및 협력에 대해 참여국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