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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의 ‘링펜스(ring fence)’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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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의 ‘링펜스(ring fence)’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Ring Fencing for the New Financial Regulation
저자명
김병태
간행물명
은행법연구KCI
권/호정보
2017년|10권 2호(통권20호)|pp.3-36 (34 pages)
발행정보
은행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1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링펜스(ring fence)’라는 법적인 책임제한 이론은 그 동안 국제금융거래에서 계약의 조건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 방식의 링펜스 거래조건은 이제 단순히 거래 당사자의 사적인 계약조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구제금융 또는 대마불 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규제’의 수단으로까지 고려되기에 이르렀다. 규제수단으로 링펜스 방식을 활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회사를 더 최적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 로서 법적으로 은행 또는 기업을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국내의 입법적 형식에 의한 링펜스 방식의 금융규제를 선도적으로 단행한 대표 적인 국가들이다. 영국에서는 ‘비커스 보고서’를 통하여 은행업무에서 위험자산의 일부가 분리된 링펜스된 은행이 새롭게 제안되어 입법화되었고 대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링펜스 규제가 2019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을 포함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에 대한 링펜스 규제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링펜스 규제 형태 를 포함하고 있는 이른바 '볼커룰'이 이미 시행되었다. 규제수단으로서의 링펜스는 그 개념상 모든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겠지만 규제의 성질상 일반 사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공부문과 은행 및 보험의 금융부문 등에서 발생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한된 영역에 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링펜스 규제는 적어도 (1) 부 채 및 파산과 관련된 외부 다른 위험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할 수 있고, (2) 은행은 금융그룹의 다른 회사가 파산하여도 독립적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될 수 있으며, (3) 금융그룹과 같은 연관회사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은행의 사업과 자산을 보존할 수 있고, (4) 은행의 위험한 활 동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A ‘ring fence’ or ‘ring fencing,’ which was the type of a technical contract condition in financial transaction, is now often considered as a regulatory solution for problems in banking & finance and public utilities. The functions and conceptual foundations of ring-fence can be well founded in the Vickers Report of England and the Volcker Rule of the U.S. In regulatory perspective and context, the term ring fence can best be understood as legally deconstructing a firm in order to reallocate more optimally and reduce risk. If a ring-fence is utilized as one of regulatory vehicles, therefore, it can help to protect certain publicly beneficial activities performed by private-sector firms, as well as to mitigate or reduce systemic risk and the too-big-to-fail problem inherent in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In perspective of Korea, a ring fence could also be regulatory solution to a wide range of financial and business problems, but could be admitted in Korea a little differently from the Vickers Report or the Volcker Rule since Korean banks and financial market including capital and investment are not such mature enough to compete with foreign large banks in international markets and they are not ready yet to be deconstructed. It is noted, however, that the ring-fence regulation might inadvertently undermine efficiency and externalize costs if it is not structured carefully in its application to Korean banks.

목차

Ⅰ. 서론
Ⅱ. 링펜스 규제의 의의와 유형
1. 규제수단으로서의 링펜스
2. 링펜스 규제의 유형
Ⅲ. 외국의 링펜스 금융규제 입법 사례
1. 영국의 비커스 보고서(Vickers Report)
2. 미국의 글라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3. 미국의 볼커룰(Volcker Rule)
Ⅳ. 링펜스 금융규제의 규범적 효력
1. 시장실패의 방지
2. 시스템 리스크의 방지
Ⅴ. 결론 및 입법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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