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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와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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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와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저자명
나수엽,김영선
간행물명
KIEP 세계경제 포커스
권/호정보
2020년|pp.1-12 (12 pages)
발행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
파일정보
기타|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기타언어초록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하며 이전에 비해 강경한 대중국 통상제재 조치를 확대·강화해왔음. -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해외투자, 특히 ICT 관련 분야에서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기업의 M&A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를 통해 중국의 대미 M&A를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2020년 2월 13일 자로 정식 발효됨. - 첨단기술 또는 중요 기반기술 분야에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 배경임. - 이전에는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통제권 획득으로 귀결되는 지배적인 투자만이 심의 대상이었으나, 「FIRRMA」 시행으로 핵심기술·핵심 인프라·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s)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대함. ▶ 특히 미국은 「FIRRMA」 제정을 계기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개인(민감)정보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중국기업의 투자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군사, 첨단기술, 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의 M&A뿐만 아니라 △ 소프트웨어 △ 전자상거래 △ 금융서비스 △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분야의 투자 거래에 대해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적극 규제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제재 외에 사이버 보안, 통신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중국기업의 미국 내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 위협행위 조사 및 영업 허가 거부조치를 취함으로써 견제를 강화하고 있음. ▶ 「FIRRMA」 발효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ICT 분야 중국기업의 대미 사업 진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미국의 대중 규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중 간 통상분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소지가 큼. - 이에 중국 역시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Unreliable Entity List) 등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미국에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