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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 현안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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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 현안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저자명
김순석(SoonSeok Kim),황호성(Hosung Whang),윤상진(Sangjin Yun),권오승(Ohseoung Kwon),인한진(Hanjin In),김범식(Bumsik Kim)
간행물명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권/호정보
2018년|8권 5호|pp.599-607 (9 pages)
발행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5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개인의료정보는 타 산업분야에 비해 환자의 질병, 예를 들어 혼전 임신기록이나 AIDS 감염사실, 특히 고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정치인, 유명인의 진료기록 정보 등 민감정보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분야에 있어 비식별 조치는 보다 엄격해야하며 향후 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016년 6월 정부에서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분야를 포함한 보험사, 기업, 금융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비식별 조치 내용을 범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번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 비식별 조치에 관한 국내외 동향, 타 산업분야의 활용사례, ISO 27799에서의 관리적 정책적 개인정보보호 통제 항목과 구현가이드, 그리고 특히 의료분야의 비식별 조치에 있어서의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과 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국문초록

개인의료정보는 타 산업분야에 비해 환자의 질병, 예를 들어 혼전 임신기록이나 AIDS 감염사실, 특히 고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정치인, 유명인의 진료기록 정보 등 민감정보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분야에 있어 비식별 조치는 보다 엄격해야하며 향후 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016년 6월 정부에서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분야를 포함한 보험사, 기업, 금융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비식별 조치 내용을 범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번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 비식별 조치에 관한 국내외 동향, 타 산업분야의 활용사례, ISO 27799에서의 관리적 정책적 개인정보보호 통제 항목과 구현가이드, 그리고 특히 의료분야의 비식별 조치에 있어서의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과 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관련연구 3. 의료분야 비식별 조치 현안 및 향후 과제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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