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 Legal Study on the Dual Currency Deposit with Currency Swap Option issued by Banks from a point of view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저자명
김효연
간행물명
은행법연구KCI
권/호정보
2009년|2권 2호(통권4호)|pp.173-204 (32 pages)
발행정보
은행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08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됨 에 따라 기존 증권회사들이 증권거래법상 영위하던 증권업외에 은행이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영위하던 파생거래업무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신탁업무,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펀드판매 업무 등도 금융투자업에 포함되어 은 행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자본시장법은 동법 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고객이 금융 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약정한 반환시기에 지급받게 되는 금액보다 적게 되는 모든 경우를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로 규율함에 따라 향후 출몰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하는 투자성 있는 상품도 동법으로 규율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훌륭한 전도적 기 능을 함과 더불어 별도로 규율받아야 하는 예금이나 보험과는 어느 정도 중복되는 복합상품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고 이에 예금이나 보험과 금융투자상품과의 구별이 어떠한 것이지가 중요한 논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이 경계선상에 있는 상품이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이다. 외국계 은행지점 및 시중은행 일부에서 자본시장법 시행 전부터 옵션부 이종통화 예금”을 은행법상 규율을 받아가며 판매하여왔고, 이는 약정기간을 1~3개월 단기로 원화 또는 외화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서 예치통화와 관련하여 옵션을 매도하여 동 옵션의 행사기간이 만료되면 미리 정한 행사가격과 반환시점의 시장환율을 비교 하여 은행은 예치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여 반환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하는데, 환율변동에 따라서는 행사시점의 행사환율이 시장환율보다 고객에게 불리해질 가능 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이를 투자성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 을지 여부가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게 되는 투자성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기존 은행이 취급하던 예금 과의 구별기 준이 되는 “투자성”이 과연 무엇인지 되짚어 보고, 투자성과 예금이 결합되었을 때에 과연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해야 하는지 예금으로 규율해햐 하는지 그 정책적 이유를 살펴보며, “자본시장법”이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이라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아직 그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권원적 의미를 판 단하여 발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With the enactment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ereinafter, the “Capital Markets Act”) as of February 4, 2009, derivatives business, trust business, fund sale business conducted by banks, are now regulated by the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also extends the defini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to include any product for which the customer's total return is less than the amount paid. The broad defini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allows regulation of any and all products with an investment component, which are now existing or will be introduced in the future. Given such broad definition, there may be products which have characteristics of both deposits or insurance products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Thus, it becomes necessary to discus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and deposits or insurance products under the new legisla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Dual Currency Deposit” as one of the examples. Even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Capital Markets Act, foreign bank branches and some local banks sold the “Dual Currency Deposit” under the existing banking laws and regulations. In a “Dual Currency Deposit”, the bank may exercise the currency swap option at the rate initially agreed, which may result in a loss compared to the amount the customer would have received at the then current market rate. Due to this investment component, there arises a dispute whether this product should also be classified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However, Article 77 of the Capital Market Act exempts banks from obtaining a license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for selling deposits with an investment component although other investor protection provisions may still apply. I view that this provision supports the position that the banks should be allowed to sell the “Dual Currency Deposit” as a banking product while clear guidelines from the regulators may also help the banks to market and sell the products in a proper way.

목차

Ⅰ. 머리말
Ⅱ.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의 구조 및 문제의 제기
1. 기본구조
2.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의 국내 판매 역사
3. 문제의 제기
Ⅲ. 자본시장법상 쟁점에 대한 논의
1. 본건 예금을 하나의 파생결합상품으로 규율해야 하는 이유
2. 투자성의 존재 여부
3. 자본시장법 제77조에 대한 해석 논의
4.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가 여부
5.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이 “외화예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6. 소결 - 은행이 이종통화예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은행법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Ⅳ. 그 외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이 갖는 이슈
1. 고객보호절차
2.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문제
3.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문제
4. 지급준비율 적용 문제
Ⅴ. 맺음말

구매하기 (6,100)
추천 연관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