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와 관련된 국내의 제도와 세계작업치료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경제개발협력 기구 회원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 분석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국가 중 회신된 15개의 설문응답 가운데 답변내용이 부족한 2개 국가를 제외한 13개 국가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 13개 국가 모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작업치료사를 양성하였고, 교육 기간은 평균 4년이었다. 학 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학사학위였다. 캐나다, 아일랜드와 미국은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사 자격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항목에서는 5개 국가를 제외한 나 머지 국가들이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었다. 2개 국가를 제외하고 11개 국가가 작업치료사와 관련된 법 률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들 국가 중에서 호주, 체코, 한국과 뉴질랜드만 개별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작업치 료사의 독립적 치료행위 및 단독 개업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한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 머지 국가들에서 독립적 치료행위가 가능하였고, 단독 개업에 관한 항목은 응답하지 않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국만 이 단독 개업이 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하여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교육 및 자격 관리 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률 제도는 빈약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 해서는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된 현재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