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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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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명
육아정책포럼
권/호정보
2011년|26호(통권26호)|pp.33-35 (3 pages)
발행정보
육아정책연구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유아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30일,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6일, 제38회 차관회의를 거쳐 9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 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목차

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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