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13년에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이 정책적으로 도입된 후 여러 해가 지나서 관련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된‘일학습병행법’의 제정 배경과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사결정)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초기 일학습병행법 제정이 정치․사회적 관심 이슈가 아니다 보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전히 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동법 제정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보인 정책선도가는 고용노동부와 국회의원이었고, 일학습병행법 제정의 주안점이 훈련생 보호, 교육훈련의 질 관리 체계, 참여기업․학교․훈련생 지원체계, 교육성과의 평가․인증 및 통용성에 두다보니 학습근로자의 OJT, 학습권 보장 등을 통괄하는 교육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권교체와 다수당의 변화도 의미가 있었지만 일학습병행법 제정 필요성은 청년실업 해소, 학력철폐를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현장실습생의 학습권 보장 및 근로기준관련 법령의 형해화(形骸化) 방지,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이수자의 자격인증 등 정책차원의 요구가 주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학습병행 연구의 이론적 확장, 향후 법률의 위임사항, 하위규범인 명령 및 규칙제정의 시사점 제공 등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