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해당하며, 제정당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 소비자보호규정(제16조)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지침과 표준약관의 제정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5년 12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하여 청약철회 제한 조치, 표준약관의 제정,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거래법적 요소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편입되었으며 개정법에 기하여 이용자보호지침과 표준약관이 각각 제정과정에 있다. 본 논문은 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살펴보고, 이용자보호지침(안)의 내용과 이용표준약관(안)의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보호지침과 이용표준약관의 제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