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의 현행 법률적 절차를 살펴보고, 골프장 건설과 인허가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법률검토와 판례 및 문헌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종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현행 법률적 절차에서, 골프장 건설 시행자가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고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도시계획시설 결정, ②각종 영향평가, ③실시계획 인가, ④공사, ⑤준공검사 등의 5단계에서 26건의 각종 결정과 승인,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서 54개의 관련 법률 및 251건의 입지와 절차 및 시설 관련 규제를 통과하기 위하여 3~4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80%를 확보하였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동의서를 획득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각종 기초조사와 환경성평가의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골프장 건설 시행자를 위하여, 시장/군수 등의 정부기관은 입안의 행정절차와 과정이 정부기관 내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만큼 30일~60일내에 그 모든 과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처리기한명시제도 등을 도입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안 고시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하여 지정고시의 과정을 통하여 최초의 골프장 건설 시행 제안자로부터 다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받고 인가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하게하여 인허가를 하고, 인허가의 제처리 완료후 다시 일반인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한 후 골프장 건설사업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하는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규제절차를 과감히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