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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형사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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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형사제재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형사제재
저자명
김정환
간행물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KCI
권/호정보
2011년|14권 3호(통권28호)|pp.295-315 (21 pages)
발행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38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음악산업진흥법은 한편으로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문화산업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진흥보다는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법의 규제 중 가장 중한 형사제재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첫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제22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형사처벌(제34조 제2항)은 수정이 필요하다. ‘하게 하는 것’은 의미상 ‘알선·제공’행위보다 강제력이 강한 유형의 행위를 상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규제와 처벌의 대상행위로 본다면 ‘알선·제공’행위 자체만으로 의무위반이 되고 형사처벌이 되므로 굳이 ‘하게 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행위유형이 상당히 광범위한 호객행위를 성매매의 알선·제공행위와 접대부의 고용·알선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제34조 제2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접객행위 및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행위, 호객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제98조 제1호·제44조의 경우에도 호객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 영리의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제공하는 접대부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제34조 제4항)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인 손님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편면적 대향범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손님이 당해 구성요건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향유주체이거나 범인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동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접대를 받은 손님에게 이러한 사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므로, 접객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목차

Ⅰ. 도입말
Ⅱ. 음악산업진흥법 개관
Ⅲ.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이중처벌
Ⅳ. 벌칙조항(제34조)의 법정형
Ⅴ. 접객행위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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