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케팅 계약은 스포츠선수나 팀의 대중적인 인지도 및 인기를 기업, 기타 기관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대가로 스포츠선수 등의 이름이나 초상권 등을 광고 기타 홍보매체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스포츠마케팅 계약상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스포츠선수 등의 입장이나 스폰서 역할을 하는 기업 등의 입장에서 계약상 조항에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 등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스포츠선수 등과 스폰서 사이의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며, 그에 대한 결과가 스포츠마케팅 계약상 쟁점으로 대두하게 된다. 따라서, 마케팅권리를 제한하고 스포츠선수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조항(moral clause) 등 여러 가지 계약상 안전 장치의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는 작업은 양 당사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통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