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독일 축구경기 중에 심판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하여 경기를 조작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다. 책임은 계약상 청구권의 문제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계약상의 책임문제에서 등장하는 사항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법적 효과이다. 독일 민법 제280조는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280조의 위반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불이익을 당한 축구클럽(사단)은 독일축구협회에 대하여 채권법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독일 민법 제82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축구클럽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특히 심판에 대한 선발과 감독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선발과 감독의 문제는 독일축구협회의 위법한 의무위반을 통한 단체구성원법의 위반이 고려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독일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비교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작금에 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스포츠경기의 승부조작이 발생되고 있는바, 제도적인 측면에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독일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