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헌법상 권리측면에서 한국 전통무예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택견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무예와 관련된 법률, 헌법상 기본권 조항, 헌법재판소 판례, 택견을 주제로 한 논문 등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행헌법에서는 전통무예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전통무예에 관한 권리와 기본권 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 둘째, 전통무예는 헌법상 문화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헌법전문과 헌법 제9조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전통무예는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개별적 권리로서 헌법 제12조 1항 신체의 자유권,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권, 제15조 직업의 자유권, 제21조 제1항 집회·결사의 자유권,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권 등이 있다. 넷째, 전통무예는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개별적 권리로서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제36조 제3항 보건에 관한 권리가 있다. 현재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고자 전통무예진흥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전통무예종목 선정과 관련한 무예단체 간의 갈등과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구체적인 시행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통무예 중 유일하게 택견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는 현존하는 전통무예의 수와 전통무예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비하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방안을 비롯한 권리 측면에서의 전통무예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