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는 이미 5회의 동계올림픽기간에 임시중재기구인 AHD를 설치하였다. AHD중재는 그 본질상 여전히 스포츠중재에 속하는 것으로 스포츠중재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절차적 공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AHD중재는 올림픽기간의 임시중재로서 특정한 스포츠분쟁사건을 심리할 시 올림픽경기의 툭수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평과 효율의 가치를 교량하여야 한다. 본문은 AHD가 올림픽기간중 중재판정한 사건을 정리하고 최근 몇회의 동계올림픽 AHD 중재판정 사건의 유형, 특징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국가의 수의 증가에 따라 AHD중재에 참여한 국가의 수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의 사건이 전통적 인기항목에 집중되고 사건은 주로 경기참가자격쟁의, 경기결과쟁의 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기초상에서 본문은 중점적으로 AHD가 관련 중재사건을 심리할 시 채용한 관련 심사원칙을 소개하였으며 구체적 사건과 결부하여 전문기구를 존중하는 원칙, 재심의 제한성 원칙, 금반언의 원칙의 내용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본문은 AHD중재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따라야 하며 비교적 명확한 심사원칙 및 투명한 심사절차를 통하여 경기장내에서는 한면으로 선수 및 그 대표팀에 자기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권익보호행위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면으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가치의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여 전문기구와 그 판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경기의 객관적 공정성에 대한 추구를 유지하여야 하며, 경기장 밖에서는 경기참여 선수의 규칙의식을 제고하고 주최측의 중재체제의 운영능력을 연마하며 AHD제도의 선진적 경험을 본국 스포츠중재제도의 건설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AHD사건에 대한 분석과 총결은 평창올림픽 AHD의 설치와 운영에 중요한 참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