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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인형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1550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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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 인형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1550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opyright ability of character doll
저자명
임세연
간행물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KCI
권/호정보
2018년|21권 2호(통권55호)|pp.129-150 (22 pages)
발행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4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지속적으로 캐릭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인기 있는 캐릭터를 모방하거나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캐릭터는 저작권법상 그 용도에 따라 미술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캐릭터의 용도 구분 없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중 상품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인 이른바, 오리지널 캐릭터를 미술저작물인 도안의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는 저작물성 성립요건의 판단 없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판단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작물성, 응용미술저작물성 및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오리지널 캐릭터를 저작물로 본 판단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영문초록

Under copyright law, characters can be divided into works of fine or applied art according to their intended use. Bu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original character design was recognized as a works of fine then the doll was a derivative works, without the judg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s. In this paper, it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s, applied art and design, and examine whether the Supreme Court s judgment is lawful.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Ⅲ. 캐릭터 인형의 저작물성
Ⅳ. 대상 판결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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