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oE)는 스포츠 경기조작을 방지하고 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스포츠 경기조작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마콜린 협약)」을 채택하였고, 2019년 발효하였다. 동 협약은 스포츠 경기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법 규칙으로서, 스포츠 경기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하여 국내 및 국제 스포츠 대회의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조작을 방지, 감지 및 제재하고, 공공기관 및 조직 간의 승부조작에 대한 국내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이행 의무자에 체약국 외에도 모든 이해관계자, 즉 스포츠 단체, 대회 주최자, 스포츠도박 사업자, 도박 규제기관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에 대해 ‘내셔널 플랫폼(national platform)’이라는 혁신적 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후속 위원회(Convention Follow-up Committee)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마콜린 협약은 전문을 포함한 총 9장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 문서로서, 그 내용은 크게 ① 방지(prevention), ② 법의 집행(law enforcement), ③ 국제협력 조치(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④ 정보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및 ⑤ 후속 조치(follow-up to the convention)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스포츠 경기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의 문제가 범 세계적인 맥락에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대하여도 협약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도 동 협약에의 가입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협약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마콜린 협약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